[OSEN=조은정 기자]31일 서울 강남구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한 스위스 시계 브랜드 포토월 행사가 열렸다. 배우 김수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7.31 /[email protected]
[OSEN=김나연 기자]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성동경찰서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故김새론의 유족 측은 지난해 김수현이 故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故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성인이 된 뒤부터 만남을 이어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故김새론의 유족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며,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및 성적·정서적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故김새론의 유족 등이 2025년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경찰은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과 제출 자료는 물론, 당시의 관계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김수현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고인이 한국식 나이로 19세였던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중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를 포함해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그 과정에서 성적, 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했다"며 "고인의 어린 시절 중 일부 기간만을 제한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시기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은 판단을 유보하거나 향후 다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혐의에 관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처분"이라며 "현재 수사기관이 내린 공식적인 결론은 명확하다. 김수현 씨가 고인이 아동이었던 시기에 고인과 교제하거나, 성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김세의 및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김수현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사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며 김수현의 미성년자 관련 의혹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지난 5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구속됐다.
김수현 측은 故김새론 유족 측이 제기한 녹취 등 미성년자 교제 의혹의 증거들과 관련해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김수현은 지난 14일 필리핀 패션 브랜드 '벤치'와의 광고 촬영을 진행하며 활동 복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