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李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
중앙일보
2026.07.29 03:4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에게 따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의 비슷한 취지의 질의에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 사항을 법사위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입법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건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이행이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돼야)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31일께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