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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방문한 식당도 당했다…전국 곳곳서 ‘보복 대행’ 벌인 일당

중앙일보

2026.07.29 04:25 2026.07.29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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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각지에서 의뢰를 받아 사적 보복 범죄를 대신 저지른 ‘보복 대행’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방준성)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보복 대행 실행자 모집책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실행한 20대 남녀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6월 인천과 경기,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아파트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모두 10차례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거지 현관문과 식당 간판에 빨간색 페인트와 흰색 래커로 낙서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전단을 뿌렸다. 또 아파트 현관문 앞에 밀가루와 계란을 섞어 던지거나 바닥에 물엿을 뿌리는 등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복 대행 의뢰인 모집책으로부터 건당 2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범행 실행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모두 9명이다. 그룹 BTS 멤버 방문으로 유명세를 탄 제주도의 한 식당 관계자도 피해자에 포함됐다.

앞서 같은 일당의 지시를 받아 범행한 또 다른 2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4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해당 사건 보고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추가 공범과 보복 대행 의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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