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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전북지사, 6시간 반 소환 조사…혐의 부인

중앙일보

2026.07.29 04:28 2026.07.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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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가 29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북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가 29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북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가 경찰에 소환돼 6시간 30분 동안 조사받았다.

29일 오후 6시 30분께 도정 업무를 마친 뒤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이 지사는 30일 오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조사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문건 등 기록에 따라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상대였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때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는 경쟁자인 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후보가 도지사직을 수행하던 당시 12·3 비상계엄에 동조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41.78%의 지지를 얻어 51.22%를 득표한 이 지사에게 패했다.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는 이 사건 이외에도 ‘제3자 밥값 대납’과 ‘대리비 살포’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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