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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담합 책임 물었다, 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

중앙일보

2026.07.29 08:02 2026.07.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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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란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산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29일 취소했다. 산란계협회는 전국 계란 생산 농가 580여 곳이 가입한 사업자단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3년 1월 산란계 협회 설립 허가를 내주며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농식품부는 “협회는 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란 산지 가격을 올해 1월 21일까지 회원들에게 결정·통지했다”며 “정부와 약속한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협회의 가격 통지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한 점도 허가 취소의 주요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와 업계에 통보하며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계란 도·소매 가격의 연쇄적 상승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 결정에 대해 협회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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