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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장애인 자녀 둔 60대, 아파트 물려주려면 신탁이 유용

중앙일보

2026.07.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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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원 H씨(67)는 경기도 고양에서 배우자 A씨(65), 중증장애인 자녀(30대)와 함께 살고 있다. 내년 퇴직을 앞둔 그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말고는 자산이 마땅히 없어 노후 대비와 자녀의 자립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지, 자녀에게 물려줄지를 두고 배우자와 의견이 엇갈린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과 자녀의 자립을 위한 자산관리 방안이 궁금하다.

A. 은퇴 후 자산관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핵심이다. 목돈 2억5000만원 가운데 1억원은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해 월 약 30만원의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권한다. 5000만원은 월 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매달 20~30만원 수준의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LS는 S&P500 같은 대표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시장이 급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나머지 1억원은 일시납 달러연금으로 운용해 자녀의 독립자금으로 준비하길 권한다. 자녀가 45세가 되는 10년 뒤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현재 공시이율과 환율(달러당 1490원) 기준 종신형으로 매달 약 57만원을 받게 된다. 향후 금리나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최저 보증을 통해 매달 평생 최소 27만원의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월 80만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20만원은 적립식 펀드에 투자해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며 종잣돈을 키워가는 전략을 추천한다.

◆주택연금 망설여지면 신탁도 대안=의뢰인은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시세 3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부부 중 연소자 기준 종신지급형으로 가입하면 매달 약 88만5000원을 받을 수 있어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홀로 남게 될 자녀에게 아파트를 남기고 싶다면 유언대용신탁이 대안이다. 유언장 없이도 신탁 계약을 통해 상속 계획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의뢰인 사후 배우자에게 먼저 재산을 이전하고 배우자 사망 후 자녀에게 다시 승계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신탁 보수와 가입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전용보험 활용을=중증장애인은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은 우체국 공익재단의 암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20년간 무료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입 자격을 확인해 볼 만하다. 공공보험으로 기본을 갖춘 뒤 부족한 부분을 민영 상해보험으로 보완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보장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email protected]) 또는 QR코드로 접속해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후원=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

양해근, 조현수, 김지훈, 김동원(왼쪽부터 순서대로)

양해근, 조현수, 김지훈, 김동원(왼쪽부터 순서대로)

◆재무설계 도움말=양해근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팀 부동산전문위원, 조현수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 금융센터장, 김지훈 더베스트파트너스 마케팅팀 부장, 김동원 KB라이프파트너스 Executive LP



이소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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