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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의자 폈더니 나가라고”…가족 쫓아낸 해수욕장, 결국

중앙일보

2026.07.29 08:07 2026.07.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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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축산면 경정 해수욕장 입구에 개인장비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북 영덕 축산면 경정 해수욕장 입구에 개인장비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북 영덕의 한 해수욕장에서 개인용 캠핑의자 반입을 둘러싸고 이용객과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용객은 퇴거 요구 과정에서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영덕군은 해수욕장 전체 구역의 개인장비 반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며 현장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9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정해수욕장에서 개인장비 반입과 관련해 이용객과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간 언쟁이 발생했다.

앞서 한 이용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정리해수욕장에 캠핑의자 하나를 가져갔다가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이용객은 26개월 된 자녀와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으며, 캠핑의자만 설치했지만 운영 측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장비 반입 금지 현수막이 있었고, 건장한 남성 3명이 찾아와 나가라고 했다”며 “위협감을 느껴 결국 다른 해수욕장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현장 확인 결과 양측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영덕군은 “경정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구역 외 개인장비 반입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바다·하천 등 공유수면 일부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다.

또 해수욕장 출입로 인근에 설치된 ‘개인장비 반입금지(파라솔, 돗자리)’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이용객들이 해수욕장 전체 구역 내 개인장비 반입이 금지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즉시 철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운영위원회 측이 해당 현수막을 요금 징수 구간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구역 내 개인장비 반입 금지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허가에는 전체 구역의 개인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조건이나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명구조요원 출입구, 수상인명구조요원 감시탑 주변, 백사장 위험지역 등 안전과 관련된 장소에는 개인장비 설치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덕군은 “당시 개인장비 철거 안내 방송 역시 지정된 구역 외 개인장비 사용에 대한 내용이었으나 이용객 입장에서는 혼동할 소지가 있어 방송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건장한 남성이 찾아와 위협을 가했다는 부분과 영업방해를 이유로 개인장비를 철거했다는 부분은 양측 의견이 달라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영덕군은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장비 설치 가능 구역을 구분하고 안내 체계를 개선했다. 관내 지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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