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와대와 여권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을 진화하느라 분주했다. 모두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 2항을 앞세웠다.
조 의장은 지난 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페이스북에 이 헌법 조항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며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지켜야 될 역사적 합의였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부동산 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 경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도 해명했고, 대통령도 분명히 불가하다고 말했는데도 (야권이) 대통령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여서 경제 살리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선 강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청와대와 교감이 있어서 (연임 개헌)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여야 대표 오찬(4월 7일)할 때 ‘개헌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했었다”며 “(국회의장 발언 이후) 청와대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에서 해명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후보는 CBS 라디오에 나와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거 같다”며 “헌법 128조 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김민석 후보도 페이스북에 “비현실적이다.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