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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0억 넘는 초고가 1주택, 종부세 2배로 오를듯

중앙일보

2026.07.29 08:24 2026.07.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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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따라 시가로 46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주택 수에 따라 10~20%포인트씩 높인다.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1주택 기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조정한다.

2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안이 담긴다.

현행 종부세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구분하는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세율이 같다. 이어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3주택 이상인 경우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2%,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3%의 세율로 중과하는 구조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2주택 이하에도 기존 3주택 이상에 적용하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합산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서 기본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30억원 아파트 1채보다 10억원 아파트 3채의 세 부담이 더 큰 역설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데까지 부담을 줄여주고, 일정 가액 이상 높은 주택은 부담을 정상화하려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간다. 1주택자는 60%에서 70%로, 다주택자는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율(69%)까지 대입하면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29억원 또는 32억원 이상, 시가로는 42억원 또는 46억원 이상 주택이 종부세 인상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시가 35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는 1194만원(재산세 중복분, 농어촌특별세 제외, 공제 적용 전)에서 2620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70% 기준)으로 늘어난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종부세 같은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 1주택자 기준 12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납부 대상자 중 경계선에 있는 일부는 혜택을 볼 여지가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앙일보 6월 26일자 1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방안이 추가된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이 대상이다. 정부가 기업의 생산에 초점을 맞춰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주가 누르기’ 제한 방안도 포함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혼인세액공제는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튼다. 가업상속공제도 손질한다. 가업에 해당하는지부터 위원회를 만들어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10년인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과 5년인 사후관리 기간도 각각 두 배로 요건을 강화한다.





장원석.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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