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형소법은 피고인 사망이나 공소제기 절차상 법 위반 등을 공소기각 결정·판결의 사유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만 관심이 쏠린 와중에 소리 소문 없이 추가된 조항에 야당은 그 배경을 의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기각을 위한 꼼수 입법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찰청도 어제 ‘중대한’ ‘현저히’ 등의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민주당은 “기존에도 공소권 남용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그런 사안을 법으로 구체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 조항이 없어도 공소기각이 될 수 있는데 왜 느닷없이 입법을 하려는지, 그리고 법사위 회의 당일에야 알려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숙의를 거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의심만 커지는 상황이다.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도 막바지까지 반대 목소리가 이어진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어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거대여당의 입법 의지를 알면서도 국민 피해를 우려한 구 대행의 주장을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로 매도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우려하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어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느냐는 질의에 “국회에서 합의된 안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는 없다”고만 했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에 반대와 우려가 넘쳐나는데도 공직자들의 소신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의 반대 여론이 60%를 넘어도 여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의 요구에만 편승하고 있다. 이러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정치공학적 흥정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형소법 개정의 후폭풍을 맨몸으로 감당해야 할 국민의 입장을 다시 한번 헤아려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