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서 사실상 '통행료'를 갈취했다면서 해당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은 페르시아만 해양보험회사(Persian Gulf Marine Insurance Company·PGMIC)와 호르무즈안전 해양서비스청(HormuzSafe Marine Services Authority·HMSA)이다.
PGMIC는 이란의 보험감독기관인 이란중앙보험이 설립한 회사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지원하는 페르시아만 해협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PGSA)의 승인을 받은 보험상품을 중개·발급한다.
이 보험상품은 선박 나포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선박들을 공격해 위험을 조장하면서 보험상품을 강매하고 있다는 게 미 재무부의 주장이다.
HMSA는 이란의 디지털 보험회사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보험, 교통통제, 보안, 긴급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란 정부가 만들었으며,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결제가 이뤄진다고 미 재무부는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이 세계 상거래를 인질로 삼거나 국제 해운을 이용해 IRGC의 테러, 침략, 탄압 활동에 자금을 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재를 피해 중국 등지로 이란산 원유를 실어 나르는 '그림자 선단' 운영사 8곳도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