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답변에 충격을 받았으나 학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했다. 학원측은 남자 아이가 신체를 만진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행동을 인정했다고 전해줬다.
다만 남자아이의 부모는 “치마를 들춰봐도 되냐고 물었고 아이들이 ‘응’이라고 했다”, “누나가 있어 함께 하던 장난이었다”, “저희 아이가 기저귀를 찼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아들은 꽃팬티였는지가 궁금했을 뿐 만지려던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학원으로부터 당시 CCTV 영상을 전달받은 A씨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또래 아이의 장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영상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7살 아이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영상을 보는 순간 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이어 “(남자아이가 A씨의 딸을) 구석으로 몰고 엉덩이에 깔고 앉은 뒤 치마를 직접 걷어 올리고 주변을 미친 듯이 살피며 머리를 숙여 들여다보고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었다”면서 “영상을 본 후 상대방 부모와 무조건 직접 통화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추가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5세인 둘째 딸도 비슷한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 측은 가해 남자 아이의 부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A씨 측은 “두 아이를 다시는 가해 아동과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다”며 향후 같은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상황을 걱정했다.
하지만 가해 남자 아이의 부모 측은 “우리는 이사 갈 수 없으며, 우리 아이는 교화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남자아이의 아버지는 “손가락을 삽입한 것도 아니고 스친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한 번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CCTV를 보니 상습성이 의심됐다. 추가 영상 내용은 상대방 부모에게도 전달됐다. 하지만 가해 부모는 ‘작은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공론화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찰 고소를 비롯해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7세라서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상대방 부모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가만히 있으면 가려던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이고 저 저희가 어쩌지 못하리란 것까지 전부 알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고 법의 처벌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