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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주장한 40대 음주운전자…항소심서 무죄 뒤집고 징역 1년
중앙일보
2026.07.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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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교통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4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부장 강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쯤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셨고 이후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약 2시간 30분 전인 오전 2시 9분쯤 세종시 부모님 집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조수석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오전 3시 14분쯤 직접 112에 “차량이 고랑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A씨의 위치를 찾지 못했고 지구대로 복귀했다.
이후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4시 57분쯤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였다.
A씨는 “사고 뒤 다시 부모님 집으로 걸어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시점과 음주 측정 사이에 약 2시간 30분의 차이가 있고 A씨가 추가 음주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A씨의 음주량과 음주 시각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현장에서 지인과 통화를 마친 뒤 짧은 시간 안에 부모님 집까지 걸어가 술을 마신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112에 신고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11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직후 A씨와 통화한 지인이 “통화 당시 A씨가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가 직접 112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통화에서는 “없던 일로 해 달라”고 말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가 추가 음주를 주장하면서 경찰관에게 “술병을 산에 버렸다”거나 “한 번만 봐달라”고 말했지만 차량 내부나 주변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75%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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