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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미성년자 ‘중독성 소셜미디어 피드’ 제한

New York

2026.07.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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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피드 방지법 최종 규정 발표…내년 1월 25일 발효
18세 미만 청소년 중독성 알고리즘 피드·심야 알림 제한
뉴욕주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중독성 알고리즘 피드와 심야 알림을 제한하는 소셜미디어 규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8일 ‘아동을 위한 중독성 피드 착취 방지법(SAFE for Kids Act)’의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주 관보 게재 180일 뒤인 2027년 1월 25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틱톡·페이스북·스냅챗·X(옛 트위터)·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부모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개인의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된 알고리즘 피드를 제공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팔로하거나 선택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 등 정해진 순서로 보여줘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부모가 동의하면 알고리즘 피드와 심야 알림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는 제공한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정부 발급 신분증 이외의 확인 수단도 제공해야 한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확인이 끝난 뒤 보관할 수 없다.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플랫폼의 일반 기능이나 검색 서비스 이용까지 차단하는 것도 금지된다.
 
규제는 이용자 제작 콘텐트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전체 사용 시간의 20% 이상을 알고리즘 피드에서 보내는 플랫폼에 적용된다. 위반 기업에는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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