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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사업용 차량 절세 전략

Los Angeles

2026.07.29 18:28 2026.07.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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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무게·사업용 비율 따라 공제액 달라
마일리지와 실제 운영비 비교해 선택해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세무 상담 시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리스하는 것이 유리한지다.
 
세법상 구매와 리스 중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즈니스 형태와 차량의 종류, 총중량(GVWR), 사업용 사용 비율, 연간 주행거리,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세무상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사업 환경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차량의 총중량(GVWR, Gross Vehicle Weight Rating)이다. 국세청(IRS)은 운전석 문 안쪽에 표시된 GVWR이 6000파운드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GVWR이 6000파운드 이하인 일반 세단과 대부분의 소형 SUV는 ‘Luxury Auto’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차량 가격이 높더라도 첫해 감가상각 공제액은 IRS가 정한 연도별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7만 달러짜리 고급 세단을 구입하더라도 2026년 기준 첫해 공제 한도는 최대 2만300달러이며, 나머지는 여러 해에 걸쳐 공제한다.
 
반면 GVWR이 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대형 SUV, 픽업트럭, 밴은 일반적인 Luxury Auto 감가상각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첫해에 차량 가격 대부분 또는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승객용 대형 SUV는 Section 179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용 사용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을 리스할 경우에는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매월 리스료 중 사업용 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리스료가 800달러이고 사업용 사용 비율이 80%라면 매월 640달러를 사업 경비로 처리한다. 특히 6000파운드 이하 승용차는 감가상각 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가의 세단이나 소형 SUV를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구매보다 리스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뒤에는 차량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도 선택해야 한다. IRS는 표준 마일리지와 실제 운영비 방식 두 가지를 허용한다.
 
표준 마일리지는 업무용 주행거리와 IRS가 매년 발표하는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 2만 마일을 운행했고 해당 연도 공제율이 마일당 0.76달러라면 1만5200달러를 공제받는다. 영수증을 모두 보관할 필요 없이 운행일지만 정확히 작성하면 되는 것이 장점이다.
 
실제 운영비 방식은 개스비, 보험료, 정비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합산한 뒤 사업용 사용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차량 가격이 높거나 감가상각비와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표준 마일리지보다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결국 차량 선택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상황에 맞는 전략이 있을 뿐이다. 올해 소득이 크게 늘어 대규모 비용 처리가 필요하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00파운드 초과 차량 구매가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일반 승용차를 3~4년마다 교체하는 사업자라면 리스를 통한 비용 처리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차량 관련 비용은 IRS 세무조사에서 자주 검토되는 항목인 만큼 업무용 운행 날짜와 목적, 출발지·목적지, 주행거리 등을 운행일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또한 차량 구입 후 사업용 사용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미 공제받은 Section 179 공제나 보너스 감가상각의 일부를 소득으로 다시 포함(Recapture)해야 할 수도 있다.
 
차량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담당 회계사와 예상 소득, 사업용 사용 비율, 감가상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382-3400

윤주호/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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