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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7·75B” 여성인척 성매매 암시…돈 털어간 랜덤 채팅앱

중앙일보

2026.07.29 18:33 2026.07.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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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앱을 압수수색하는 경찰. 경기남부경찰청

랜덤 채팅앱을 압수수색하는 경찰. 경기남부경찰청

남성들을 여성으로 행세하게 한 뒤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진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사기 및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랜덤 채팅앱 운영자 A씨(52) 등 2명과 사기 혐의로 아르바이트 모집책 B씨(51)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팅앱을 운영하면서 남성 아르바이트생들을 ‘특별회원’으로 고용한 뒤 여성인 것처럼 상대방과 채팅하게 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며 유료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조직도. 경기남부경찰청

범행 조직도. 경기남부경찰청

A씨 등은 랜덤 채팅앱이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을 노렸다. 채팅앱 운영진 A씨 등은 대화 첫 회만 포인트가 소모되는 다른 채팅앱과 달리 매회 건당 90포인트(약 100원 상당)가 차감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후 채무관계가 있던 모집책 B씨 등을 통해 남성 직장인,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했다.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고교생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은 남성 아르바이트생들을 특별회원으로 지정한 뒤 여성 행세를 하도록 했다. ‘21세 여성’ 등으로 소개하며 가짜 사진과 닉네임을 내세워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특별회원들은 대화하는 남성들과 성매매할 것처럼 채팅하면서 포인트 사용 등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 사진과 동영상 등 추가 콘텐트를 각각 3000원, 1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실제 만남을 요구하면 채팅방을 탈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2년간 번 돈만 약 25억 포인트(한화 27억원 상당)다.

A씨 등이 운영한 랜덤 채팅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누적 가입자 수가 19만~83만명 정도였지만 ‘특별회원’이 도입된 2024년은 누적 가입자 수가 102만8088명으로 늘었고, 2025년은 118만1006명을 돌파하는 등 회원 수가 35만명 이상 늘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6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채팅 내용. 경기남부경찰청

채팅 내용. 경기남부경찰청

이들은 채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개 게시판에 ‘성매매 암시 글 등을 올리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유료로 운영되는 비공개 채팅방의 대화에 대해선 ‘친해지면 만날 수도 있죠’라며 관여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묵인했다. 또 특별회원들에게 결제를 유도해 소모한 포인트를 성과금(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범행을 독려한 점을 들어 A씨 등 운영진에게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이 채팅앱에서 특별회원으로 활동한 이들만 2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서비스가 개시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채팅앱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한 성매매 사건만 729건(성매매처벌법 668건·청소년성보호법 61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매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랜덤 채팅앱의 ‘특별회원’ 존재를 알게 됐다. 그러나 채팅앱 대화 내용의 서버 저장 기간이 3일 정도인 데다 이용자가 대화를 삭제하면 상대방의 대화 내용도 함께 자동 삭제되고, 탈퇴 후 재가입을 무제한 가능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만연한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랜덤 채팅앱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해당 채팅앱에 대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했고, 앞으로도 다른 유사 랜덤 채팅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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