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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했더니 ‘거짓 서류’ 낸 한인 집주인... 벌금 7700달러 부과

Vancouver

2026.07.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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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명령 숨기고 허위 신청, 이전 세입자 분쟁서 시작된 악순환의 결말
주택임대차 위원회 “의도적 사실 은폐”... 잇단 허위 행위 적발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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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명령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세입자를 내보내려 거짓 서류까지 제출한 한인 집주인 S씨가 7,700달러의 행정 벌금을 물게 됐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RTB) 준수·집행부는 S씨가 강제 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주요 정보를 여러 차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총 7,7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전 세입자와의 채권 분쟁이 발단
 
이번 분쟁은 2022년 1월 퇴거한 이전 세입자와의 채권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전 세입자는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S씨를 상대로 각각 486.66달러와 5,900달러의 지급 명령을 받아냈다.
 
S씨가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전 세입자는 지방법원에서 압류 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S씨의 새 세입자가 내는 임대료는 집주인이 아닌 법원에 납부하도록 결정됐다. 새 세입자가 2024년 5월 2일 임대료 2,958달러를 법원에 납부하자, S씨는 같은 날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며 10일 퇴거 통지서를 발송했다.
 
허위 신청으로 퇴거 추진
 
세입자가 법원의 압류 명령서를 전달했는데도 S씨는 2024년 5월 21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RTB)에 압류 명령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퇴거 명령과 미납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다. 서류만으로 진행된 심사에서 중재관은 S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세입자가 곧바로 재심을 요청하면서 퇴거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열린 청문회에서 S씨는 압류 명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중재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거 명령을 취소했다. S씨는 같은 해 9월 다른 분쟁 조정 절차에서 이미 취소된 퇴거 명령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했다.
 
고의적 허위 진술로 판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 준수·집행부는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스콧 맥그리거 집행국장은 S씨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집행부는 5월 압류 명령 사실을 숨긴 행위에 3,600달러, 6월 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2,700달러, 9월 취소된 퇴거 명령서를 다시 제출한 행위에 1,4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S씨는 8월 10일까지 벌금을 납부하거나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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