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이하 J&J)이 자사 제품의 난소암 유발 논란을 둘러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내놨다. J&J는 원고 측 로펌들과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원고들은 J&J 베이비파우더의 활석 성분이 난소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 대상은 현재 남아 있는 난소암 관련 청구 약 7만6000건이다. 합의가 최종 성립하려면 청구인의 최소 95%가 참여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J&J는 총 55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각 청구 건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에릭 하스 J&J 부사장은 “회사 제품이 암을 유발한다는 청구에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이번 합의안을 통해 수년간 이어져 온 소송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4년 오리건주 비버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이경(50)씨도 J&J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석면에 노출돼 희소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6월 27일자 A-1면〉 당시 배심원단은 J&J가 이씨에게 총 2억6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