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연 20%까지 허용 '8% 이상' 주민 승인 의무화 상원 법안 발의 심사 단계 관리비 급등에 제동 시도
주택소유주협회(HOA)의 관리비가 급등하면서 연 8% 이상 인상 때는 주민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가주 상원에서 발의됐다.
주의회가 주택소유주협회(HOA)의 연간 관리비 인상률이 8%를 넘을 경우 반드시 주민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SB1007을 심사하고 있다. 모기지 상환 부담과 주택보험료, 공공요금이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HOA 관리비까지 급등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가주법은 회원 투표 없이도 HOA가 관리비를 연간 최대 2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HOA 커뮤니티가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연방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새로 건설된 단독주택 가운데 67%가 HOA를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 이는 2009년의 4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가주에서는 주민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HOA 커뮤니티에 거주하고 있으며 HOA 관리비의 중간값은 약 300달러에 이른다.
SB1007은 상원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6명과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다음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표는 확보했다.
법안을 발의한 캐롤라인 멘히바(민주, 밴나이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주택 소유주가 앞으로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충분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A 관리비는 많은 가정에서 단순한 부대비용 수준을 넘어 주요 주거비 부담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노후 콘도 단지처럼 건물 유지보수와 공동시설 관리가 많은 지역에서는 HOA 관리비가 모기지나 기타 주거비와 맞먹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주 주택소유주협회법센터의 마저리 머레이 회장은 지난 3월 청문회에서 “현재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기 관리비를 매년 20%씩 인상하면 4년 만에 두 배, 5년이면 세 배가 된다”고 경고했다.
일부 HOA는 그동안 태양광 패널 설치나 물 절약형 토종 식물 정원 조성 등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주택 개선 사업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반면 HOA 측은 보험료와 시설 유지·보수 비용, 에너지 비용 등 운영비가 크게 상승하고 있어 관리비 인상을 제한하면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관리비 인상 허용 한도를 지나치게 낮추면 결국 “지금 조금 내느냐, 나중에 훨씬 많이 내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평소 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못하면 대규모 보수 공사가 필요할 때 특별분담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주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HOA의 적립금이 부족한 단지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대출을 꺼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SB 1007은 최근 주택 구매와 유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HOA 권한을 제한하려는 가주의 다양한 입법 움직임 가운데 하나다.
주의회는 이 밖에도 HOA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 중이다. 최근 시행된 새 법은 HOA가 위반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을 건당 최대 100달러로 제한했다. 또 다른 법안은 HOA 회의 운영과 회계 자료 공개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별도의 법안에서는 향후 대규모 유지보수 비용에 대비해 HOA가 충분한 적립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