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이 온라인 공공기록을 1년 넘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행정의 투명성이 약화되고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LA타임스는 29일 LAPD가 지난해 4월부터 LA시 기록공개 포털 '넥스트리퀘스트(NextRequest)'에 공공기록 게시를 사실상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월평균 250~460건이던 정보공개 게시 건수는 이후 한 자릿수로 급감했으며 911 신고 녹음파일과 고위 간부 이메일·문자메시지 등도 더 이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록은 시민이 경찰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CPRA)이 공개를 보장하는 자료다.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해당 기록의 존재와 공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자료는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다른 기관과의 협의나 방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만 처리 기간을 최대 14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연구해온 니컬러스 샤피로 UCLA 교수는 "LAPD는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핵심 기관인데도 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넥스트리퀘스트는 LAPD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지만 지금은 정보가 사라진 블랙홀이 됐다"고 비판했다. LAPD도 공공기록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짐 맥도널 LAPD 국장은 이달 초 경찰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청을 처리하는 직원은 27명에서 17명으로 줄었고, 최근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한 데다 심사 절차도 복잡해지면서 업무가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APD는 기록 공개가 중단되기 전부터 다른 시 기관보다 정보공개 처리 속도가 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공개된 LAP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기준 미처리 정보공개 요청은 18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40%는 통상 처리 기간인 2주를 넘긴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