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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마지막날” “자살폭탄” 국힘, 형소법 개정 반대 총공세

중앙일보

2026.07.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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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법원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자 국민의힘이 “광란의 자살폭탄”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이제 정권이 더 유지되기를 포기한 것 같다.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걷어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여야 합의 없이 추가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까지 만들고 판사에게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또 끼워 넣었다”며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통과된다면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라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라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진 의원들도 일제 사격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의 부당한 거래이자 추악한 거래”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 시선을 돌려놓고 분열시키더니 뒤에서는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는 공소기각 사유를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건 광란의 자살폭탄”이라며 “대통령직 퇴임 후 감옥 가기 싫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친 짓을 하다가는 감옥 갈 날만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청와대 하청에서 벗어나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돌아오라”(최보윤 수석대변인), “검사들의 손목을 비틀어도 안 되니 이제는 법원의 판단까지 길들이겠다는 것이냐”(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등 규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청 규탄대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는 당의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힘은 31일 자정까지 모든 의원에게 ‘경내 비상 대기령’도 발동한 상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강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의 표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어서다. 지난 21일에도 범여권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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