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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넣는 바이오디젤도 담합 적발…11년간 9조7000억원 짬짜미 입찰

중앙일보

2026.07.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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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연료의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섞는 바이오디젤 가격을 ‘짬짜미’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유 가격을 일부 끌어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업체에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디에스단석과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용 디젤 등을 생산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바이오연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조 및 판매업체 7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알림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용 디젤 등을 생산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바이오연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조 및 판매업체 7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알림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 등을 담은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다만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 수위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1년 3개월 동안 바이오디젤과 발전용 바이오중유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가 드러났다.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한 뒤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이 해당 입찰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바이오디젤 약 80%, 바이오중유 1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경유 가격과 전력 생산비용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경유에 4%를 의무적으로 섞어야 한다. 정유사들이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바이오디젤 가격이 담합으로 높아지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바이오중유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의무혼합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가격 상승은 경유 가격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며 “바이오중유 역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과 관련 임직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 9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과징금은 1조94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입찰 담합에서는 낙찰받은 업체뿐 아니라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의 관련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 실제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은 입찰 규모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도 단순 계산치보다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 업체들의 서면 의견 제출 등 방어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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