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여성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범행 후 술에 취한 상태로 20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인 여성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여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30대 남성 A씨가 30일 새벽 검거됐다. 사진은 당시 사건 정황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재구성한 일러스트. 퍼플렉시티(Perplexity).
3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밤 11~12시쯤 강원도의 한 숙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지인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B씨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B씨의 남성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을 받아 본 여성의 지인은 29일 새벽 1시쯤 성폭력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의자 주소지 공조를 통해 A씨의 차량 위치를 확인했고, A씨 차량이 범행 장소에서 약 230㎞ 떨어진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도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정황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A씨의 전과 유무 등을 함께 조사 중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 역시 별도로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한다. 직접 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별개의 범죄로, 수사 결과에 따라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