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중앙일보
2026.07.29 20:19
2026.07.29 21:0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각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법에 합의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 관련 양당이 합의에 도달했다”며 “특검법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훼손 침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타 주요 구성과 관련된 핵심 쟁점이 수사 대상과 범위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며 시간이 지체됐다”며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사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법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법사위에서) 법안 조문 작업을 마치면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합의된 특검법은 법사위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천 원내수석대표는 ‘시간상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본회의를 오후 3시로 개의하는 것을 의장에게 협조 요청했고, 의장도 그렇게 일정을 진행해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조특위 활동과 관련해선 “시한이 내일 종료되기 때문에 30일 정도 연장하기로 했고, 30일 연장되는 국조는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준비할 목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 기간 연장은 재검표 사유도 있고 여러 선관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어서 서로 간에 동의했다”며 “재검표와 관련해서는 특검 추천이 빠르게 진행되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