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겨 체류하면 형사범으로 처벌받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된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른바 ‘오버스테이(overstay)’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국경안전법안(H.R. 9773)’을 통과시켰다.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 징역형이 골자다. 현행 ‘오버스테이’ 처벌은 추방, 입국 금지 등 이민법상의 행정 제재만 내려진다.
‘국경안전법안’이 무서운 것은 적발 시 처벌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재입국이나 영주권 신청 등에 심각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비자 기간을 하루라도 넘겨 머물다 적발되면 미국 재입국은 물론 체류 신분 변경도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당사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 사회에도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ESTA), 관광비자(B-1, B-2), 학생비자(F-1), 취업비자 소지자 등이 주요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오버스테이 상태인 한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갈수록 확대되는 반이민 정책들과 궤를 같이한다. 이제는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뿐 아니라 합법적 입국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오버스테이’의 사유는 다양하다. 물론 의도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일괄적 처벌보다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안 통과까지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연방 하원 전체 표결과 상원 표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인 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는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차선으로 예외 조항이라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