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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실내 보관 원칙·유통기한 최대 2년 제한
중앙일보
2026.07.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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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제조 공장
앞으로 먹는샘물은 원칙적으로 실내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해야 하며, 유통기한은 최대 2년까지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10L 이상 대용량 용기는 최대 10년까지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 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먹는샘물 보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차갑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만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실내에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창가를 피해 보관하고 창문에는 차광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실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차광막을 덮도록 했다. 이는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먹는샘물과 유해물질 등을 함께 보관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영세업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 같은 보관 기준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10L 이상 폴리카보네이트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재사용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된다.
용기 바닥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해 재사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조일자 표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악취가 나거나 외관이 손상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용기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고시 시행일 기준으로 사용 기간이 10년을 넘은 용기는 즉시 사용할 수 없다.
유통기한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품질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더 길게 설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장하더라도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된다.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시험 보관 온도도 기존 상온(15~25도)에서 실제 유통 환경을 반영한 실온(1~35도)으로 변경된다.
먹는샘물 수거검사는 여름철을 포함해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됐으며, 검사 대상에 대용량 먹는샘물도 포함된다.
아울러 먹는샘물이나 원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지도·점검 실시 여부가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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