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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살인미수”…사장이 지게차 흔들어 직원 5m 추락

중앙일보

2026.07.29 22:39 2026.07.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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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운전하던 지게차에서 추락한 직원.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CCTV 영상 캡처

사장이 운전하던 지게차에서 추락한 직원.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CCTV 영상 캡처


식자재 업체 직원이 사장의 장난으로 지게차에서 추락해 다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지난달 말 상해 혐의로 50대 업체 대표 B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초 높은 선반에 짐을 올리려 B씨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올라 작업하고 있었다”며 “B씨에게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장난으로 지게차를 계속 흔들어 5m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옆에 쌓여있던 상자 쪽으로 떨어진 뒤 바닥으로 추락해 의식을 잠시 잃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의 형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A씨가 추락하는 장면이 찍힌 내부 CCTV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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