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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합의금 대신 받아줄게” 10% 수수료 요구한 ‘소송 브로커’

중앙일보

2026.07.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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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가 합의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명복으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대리한 60대 남성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삽화는 피의자가 수수료를 받고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 일러스트 챗GPT

서울 강남경찰서가 합의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명복으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대리한 60대 남성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삽화는 피의자가 수수료를 받고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 일러스트 챗GPT

합의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방문판매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사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 4명의 형사고소를 대리하면서 수수료 2150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방문판매업체 소비자를 찾아가 “업체 관계자 A씨가 돈이 많으니 사기 등으로 고소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고소를 부추긴 뒤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는 소비자들에게 형사 합의금 총 6억7000만원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며, 합의금의 10%인 67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씨가 소비자들로부터 실제 수수한 금액은 2150만원에 그쳤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출석하는 등 소비자들의 법률 사무를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고소 이후 김씨는 피고소인을 찾아가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이중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고소인에게 “아직 사건 배당이 안 됐는데, 내가 고소인들과 합의하게 해주고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2150만원에 3500만원을 추가해 총 565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피의자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강남경찰서 수사팀을 언급하면서 피고소인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고소인에게 “강남서가 비리 문제가 있어 직원들이 좌천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한 건 하려고 한다”며 “수사팀장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하겠다며 이를 갈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관련 사건 모두 합쳐 피해액 5억원 넘도록 해 특경법으로 처벌받게 하겠다” 등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고소인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19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보완수사 이후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오삼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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