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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합의 ‘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2026.07.30 00:00 2026.07.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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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30일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회동을 갖고 특검 추천 방식을 합의한 데 이어 수사 대상과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등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 직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 지연·은폐·비호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ㆍ공급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사건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등도 대상이다.

또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의혹 ▶올해 7월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이 수사한다.

특검팀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진다. 파견공무원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에서 파견을 요청하도록 했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특검 대상과 규모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왔다.

한편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31일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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