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검찰에 넘겨진 영양교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임연진)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영양교사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입건됐다. 조리실무사 B씨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을 다치면서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가량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이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봉합 수술을 받아 현재 완치가 된 점과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실제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되자 교육계는 “고의적 미필이 아닌 사고까지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20일 A씨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해 검찰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이행해 온 만큼 사고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안 교육감은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급식 여건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사고를 당한 조리실무사도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고 “A씨의 무혐의 처분을 원한다”는 의사를 최근까지 전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