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2026.07.30 03:12
2026.07.30 13:19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 등 여죄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날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신내역(2025년 7월∼2026년 7월)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영장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학교 활동복을 입은 피해 여중생을 만나거나 담배 구입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하는 정황이 담긴 증거에 주목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또 피해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준 점에 비춰 최 전 의원이 성 착취물을 소지·가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금품을 대가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시의회에 입성했으나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 16일 자진 사퇴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