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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빨대 쪽쪽 빨더니”…싱가포르서 10대 프랑스인 66만원 벌금

중앙일보

2026.07.30 03:50 2026.07.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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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적의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9)이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막시밀리앙은 오렌지주스 자판기의 빨대를 핥은 뒤 다시 꽂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600싱가포르달러(약 6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PA=연합뉴스

프랑스 국적의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9)이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막시밀리앙은 오렌지주스 자판기의 빨대를 핥은 뒤 다시 꽂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600싱가포르달러(약 6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PA=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음료 자판기의 빨대를 핥은 뒤 다시 꽂은 프랑스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한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9)은 이날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600싱가포르달러(약 6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막시밀리앙은 지난 3월 12일 한 쇼핑몰에서 오렌지주스 자판기의 빨대를 핥은 뒤 다시 자판기에 꽂는 모습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자 자판기 운영업체가 이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업체는 해당 자판기를 소독하고 자판기 안에 있던 빨대 500개를 모두 교체했다.

검찰은 막시밀리앙의 행동이 자판기 위생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가 자신이 핥은 빨대를 직접 회수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 벌금액인 2000싱가포르달러(약 220만원)를 구형했다.

싱가포르에서 공공질서 방해죄는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막시밀리앙이 나이가 어리고 일찍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6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그는 이 모든 소란을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고받은 벌금은 부모가 아닌 본인이 직접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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