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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시내버스 몰았다…경찰, 40대 중국인 기사 ‘약물운전’ 적용
중앙일보
2026.07.30 05:22
2026.07.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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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버스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하고 차량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3일 경기 시흥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안산에 있는 자택까지 약 13㎞를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워놓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되는 도구를 발견했다.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은 필로폰의 약물 영향이 최대 12시간가량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했다고 판단해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과 약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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