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연료의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관련 심사보고서를 디에스단석과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KG에코솔루션에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12월부터 11년3개월 동안 바이오디젤과 발전용 바이오중유 입찰 전에 가격과 낙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경유 가격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재 수위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하면 최대 과징금은 1조9400억원 수준이다.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의 관련 매출액도 반영되면 실제 과징금은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