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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여야 합의로 통과…투표지 부족 등 최장 170일 수사

중앙일보

2026.07.30 08:16 2026.07.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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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선 선관위 특검법안이 재석 228명에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서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별도 기관이란 점을 방패 삼아 외부의 객관적인 감시와 통제를 거부해 왔다”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에만 줬다고 항의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여야가 최종 합의한 법안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5명)·특별수사관(70명)·파견검사(20명)·파견공무원(70명) 등으로 꾸려진 특검팀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이내에 수사하는 내용이다. 준비 기간 20일 뒤 90일 내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건 ▶선관위 부실 선거 관리 의혹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통계 조작 사건 등이다. 선관위 관계 공무원들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채용 비리와 수의계약 유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총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으면 여야가 이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김나한.양수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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