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일한 집에서 샤넬과 구찌 등 명품 수천만원어치를 훔친 60대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가정에서 약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해 4월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80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과 400만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원피스, 230만원 상당의 샤넬 신발 등 모두 2080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78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가정에서도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차례에 걸쳐 1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물건을 절취했고 피해 규모도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훔친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