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합법적 영주권 소지자가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돼 1년 가까이 구금 상태에 있다. 과거 경범죄 기록이 문제가 돼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족들은 “미국 사회에 정착한 합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과 시사매체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출신 비아타 시미온코비치(57)는 1995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2003년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시카고 북서 서버브 라운드레이크에서 청소업과 호스피스 간병인으로 일하며 두 딸(21•25)을 키웠으나, 작년 8월 자택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ICE는 2005년과 2011년 발생한 소매 절도 사건, 2001년 이민 관련 서류 위조 의혹 등을 체포 및 추방 사유로 들면서 “이를 ‘도덕적 비행’(moral turpitude)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법상 사기•절도•부정직한 행위 등 특정 범죄는 ‘도덕적 비행’으로 간주돼 이민 신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영주권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 특혜”라며 “미국 법을 위반하면 언제고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과거 사건에 대한 법적 처분은 이미 끝났고 시미온코비치는 수십 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합법 이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딸은 “어머니가 부당하게 구금됐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시미온코비치의 구금 동료였던 아일랜드 출신 영주권자 도나 휴스-브라운도 비슷한 사례로 ICE에 구금됐다가 5개월 만인 작년 12월, 연방 법원의 개입으로 석방됐다. 가족들은 이 사례가 시미온코비치의 구금 해제와 법적 대응에 근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강화를 공언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 또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합법 이민자들까지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