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사이드 "사전 통보 없이 노숙자 데려오면 과태료 부과"
Los Angeles
2026.07.30 15:43
24시간전 통보 안 하면 과태료
“필요 인력ㆍ서비스 준비 필요”
앞으로 다른 지역의 노숙자를 리버사이드시로 데려오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시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0일 리버사이드시는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 중인 새 조례에 따라 타 지역에서 노숙자를 시 경계 안으로 이송하는 기관은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공지했다.
대상은 병원, 노숙자 지원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등이다. 시는 첫 위반 시 경고 조치를 하고,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노숙자 지원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 통보는 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해야 한다.
조례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노숙자를 리버사이드로 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시는 사전에 통보를 받아야 필요한 인력과 복지 서비스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패트리샤 록 도슨 리버사이드 시장은 “노숙자 한 명을 거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환경에 정착시키는 데 평균 6만3000달러가 든다”며 “문제를 다른 도시로 떠넘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리버사이드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경관이 노숙자 1명을 시의 노숙자 지원센터 앞에 내려놓고 아무런 연계 조치 없이 떠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셸 데이비스 시주택·복지서비스국장은 “경관은 노숙자를 내려놓고 그대로 떠났다”며 “해당 노숙자는 확인 후 원래 거주하던 지역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리버사이드시는 지난해 시내 노숙자가 약 600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한정된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숙자의 출신 지역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시는 이번 조례가 노숙자 개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노숙 생활 자체를 범죄화하거나 비영리단체의 자선 활동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