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여성을 속여 1만4000달러를 가로챈 노인 대상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로즈미드 거주 용안 마(Yongan Ma·44). [벤투라카운티 검찰]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을 빌미로 벤투라카운티의 고령 여성을 속여 현금 1만4000달러를 가로챈 사기 사건과 관련해 로즈미드 거주 남성이 기소됐다.
벤투라카운티 검찰은 로즈미드 거주 용안 마(Yongan Ma·44)를 노인 대상 절도 공모, 노인 대상 사기 공모, 노인 대상 절도 등 중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일 발생했다. 벤투라카운티에 거주하는 고령 여성은 집에서 컴퓨터로 스팸 이메일을 삭제하던 중 팝업창을 클릭했고, 곧바로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화면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는 자신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기범과 통화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자금세탁 수사 대상이 됐으며, 돈의 출처를 증명하기 위해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어 “미 재무부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며 즉시 여러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은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통화하며 “집 주변에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고 말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결국 모두 1만4000달러를 인출해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리사(Lisa)’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여성이 찾아와 미리 알려준 암호를 말하자 현금을 건넸다.
다음 날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마는 여성 전달책을 피해자 집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가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달책을 태워다 주고 금전적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마는 지난 22일 패서디나에서 벤투라카운티 셰리프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으며, 24일 열린 법원 심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보석금 없이 석방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고령층을 노린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하라”고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은행에 알리지 말라”고 하거나 ▲체포 또는 계좌 동결을 언급하며 겁을 주고 ▲특히 돈을 가상화폐 혹은 송금으로 달라고 하면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