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거진 대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31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소비자 50명은 위원회에 쿠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접수한 사건에 대해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했고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전직 내부 직원에 의해 3400만명에 이르는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쿠팡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고객의 민원으로 알게 됐다는 점에서도 온 국민이 공분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사건으로 회원의 사적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심각하게 봤다. 성명, 이메일, 주소와 더불어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과 같은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됐기 때문이다.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 관련 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도 고려됐다. 지난 6월 개인정보위원회도 비슷한 이유로 이 사안에 엄중함을 고려해 쿠팡에 62476억81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결정된 손해배상 범위는 법원이 통상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 10만원 내외 배상액을 결정한 점을 참고했다. 쿠팡이 1월 5만원 상당 상품 이용권을 보상안으로 내놨지만, 이 이용권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점도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결정에 근거가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조정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뿐 아니라 쿠팡캐시로도 지급할 수 있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정 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에 강제력은 없어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조정 요구한 당사가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