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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소년원 수감설’ 유포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

중앙일보

2026.07.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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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내린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16일 탄 전 교수가 기소된 후 다음달 15일까지 내려진 출국정지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7월 1일자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법무부 해제에 따라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이기 때문에 적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형사재판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탄 전 교수 측은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이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없었고 이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탄 전 교수에 대해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정지 사유가 수사 목적에서 재판 목적으로 바뀐 데 따른 조치다.

탄 전 교수는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6일 기각됐다.





김예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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