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이 한국 금융기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앞으로 ‘365 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인증된 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거쳐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한국 내 대리인은 발급된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외동포가 한국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등 각종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때문에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일이 걸리는 것은 물론, 우편 비용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기관이 우선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