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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유권자 명부 제출 의무 없다”

New York

2026.07.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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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기 소송서
연방법원 기각 판결
연방법원이 법무부(DOJ)가 요청한 뉴저지 유권자 명부의 제출 소송에서 원고측 요청을 29일 기각했다.
 
뉴저지주 연방법원 자히드 쿠라이시 판사는 "뉴저지주의 전산화된 주 전체 유권자 명부가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록이나 서류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비시민권자인 6600명이 유권자로 등록됐고, 그 중 약 400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고 발표한 후 나온 것이다.  
 
젠 데이븐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해당 문제를 심리한 17개 주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만장일치로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을 거부했다"면서, "뉴저지주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리이시 판사의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한 유권자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결과다.  
 
셰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개인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면, 특정 유권자층을 표적으로 삼아 정치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정부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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