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5건을 모두 불 송치했다.
불송치 결정서는 “피해당한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강 의원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사건은 국회의 별도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이 같은 고발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은 지난해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참석했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