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盧사위’ 곽상언,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국민 고통 보여”

중앙일보

2026.07.31 01:25 2026.07.31 09:11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왼쪽)와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왼쪽)와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곽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했다. 기권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31일 페이스북 캡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31일 페이스북 캡처


곽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페이스북에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곧 다가올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어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랴”라고 적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31일 페이스북 캡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31일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한 게 핵심이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가 삭제됐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뉴스1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뉴스1


곽 의원은 앞선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제 의견을 계속 여쭤보신다”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수사 공백)’이 발생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생기면 안 된다”며 “‘수사권의 적극적 남용‘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신다”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