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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평가액 감액 신청 가능

Los Angeles

2026.07.3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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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11월 30일까지
부동산 가치 하락시 요청
한시적인 부담 완화 효과
LA카운티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평가액 감액을 신청할 기회가 열렸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소유한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카운티의 재산세 평가액보다 낮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액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DIV(Decline-in-Value Review·재산세 평가액 하락 심사)'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감액 신청을 원하는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는 관련 서류(Form RP-87)를 작성해 산정국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산정국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tax-relief/decline-in-value)에서 신청서(Forms) 탭을 클릭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 심사 제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 부동산의 시장가치가 현재 재산세 평가액보다 낮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평가액을 낮춰주는 제도다.
 
가주의 재산세는 지난 1978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프로포지션 13'에 따라 산정된다.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이 되는 기본 평가액을 정하며, 소유권 이전이나 신축이 없는 한 평가액의 연간 상승 폭을 최대 2%로 제한하고 있다.
 
이후 같은 해 통과된 '프로포지션 8'에서 경기 침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시장가격이 평가액보다 낮아질 경우 일시적으로 평가액을 시장가격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DIV다.
 
유의해야 할 점은 소유한 부동산의 평가액이 낮아질 경우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지만, 영구적인 감면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평가액도 시장가격에 맞춰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과거 DIV를 통해 평가액이 낮아졌던 부동산은 시장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재산세가 연 2%를 초과해 인상될 수도 있다.
 
이는 프로포지션 13의 상한 규정과 별도로, 이전에 적용됐던 일시적인 감면이 해제되면서 원래의 과세 기준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정국은 신청 전 자격 요건과 심사 절차, 재산가치 산정 방식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당국에 의하면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소인이 찍힌 우편 신청서도 기한 내 접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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