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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보유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해킹 제재 첫 사례
중앙일보
2026.07.31 01:43
2026.07.3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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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업무정지 1.5개월 처분을 하고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선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는 보안 패치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보안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은 지난 4월 금감원이 건의한 4.5개월에 비해 3개월 줄었다. 금융위는 업무 정지 기간에 대해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롯데카드 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정지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신규 회원 모집과 신규 카드 발급은 제한되지만 기존 회원은 카드 결제와 교체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현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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