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 후 258일 만이다.
구 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반발성으로 해석된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법안 상정을 앞둔 전날에도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냈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