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하북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며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어서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며 “특히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되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