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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은 화교” 허위 글 게시…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중앙일보

2026.07.31 04:03 2026.07.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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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아버지가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계되었다느니 저희 아버지가 화교라느니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다느니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 대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경남 김해시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해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관됐고, 이준석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사실로 돈벌이해오고 선동해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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